어선법 사무취급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사무취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1. 20>
어선의 명칭은 한글로써 표시하고 할 수 있는 한 어선명칭 앞에 숫자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앞에 "제"라는 문자를 붙이고, 어선명칭 끝에는 "호"라는 문자를 붙인다.<개정 2019. 11. 20>
①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거나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각종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난 안에 "자세하지 아니함"이라 기재하고 기재할 사항이 없는 난안에는 사선을 긋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한글로 명료하게 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글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또는 영문자 등을 함께 기재한다.
1. 외국에서 수입한 어선의 원명
2. 외국에서 건조한 어선의 조선지 및 조선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선자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에서 한자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한자를 쓴다.
④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중 진수연월일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진수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몇년 몇월 몇일 추정" 또는 등록신청연월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미상" 등이라 기재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11. 20>
⑤ 수량, 번호, 연월일 및 지번 등에 대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⑥ 문자의 색채는 검은색으로 한다. 다만, 어선등록의 말소사유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붉은색을 사용할 수 있다.
⑦ 기재사항의 착오나 누락 등의 사유로 등록사항을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난 밖에 기재하고 이에 도장을 찍으며, 수정 또는 삭제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붉은 줄 두 줄로 그어야(이하 "붉은 줄로 긋는다"라 한다)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및 그 영역서 등의 문자는 이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해서는 아니된다.
①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20>
1. 어선원부 및 어선등록신청의 관계서류: 2년
2. 여러 가지 증서의 발급대장 및 그 밖의 서류: 1년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은 제1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연도의 연도 말로부터,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끝낸 연도의 연도 말부터 각각 이를 계산한다.
제2장 어선의 건조허가 등
① 어선의 건조·개조허가의 대상은 그 허가를 받은 어선소유자가 해당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어선의 건조발주·개조발주허가의 대상은 그 허가를 받은 어선소유자가 해당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를 조선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또는 건조발주·개조발주허가(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건조허가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어선이 종사할 어업허가 등이 가능하고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규칙 제22조에 따른 선적항의 지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허가조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공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개조공사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공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단계는 공사자재 일부를 구입하고 현도작업 등 실질적인 건조·개조공사에 착공하는 시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기간에 해당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대해 어선건조허가 등의 허가조건이 있는 대체어선의 등록신청 시 이를 확인하고 등록 처리하여야 한다.
① 어선건조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증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2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12-일련번호로 한다.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어선건조허가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결과 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청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의 총톤수 측정 및 최초정기검사를 집행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과 어선검사증서(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 한정한다)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1. 20>
① 어선원부에 각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기재방법을 따로 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자 및 공유자의 난에는 소유자 및 공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되, 어선소유자 및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공유자의 지분은 선박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확인증을 기초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어선원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사항을 어선등록 관리대장의 어업허가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란의 어업의 종류는 해당 어선의 주어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어업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변경 기재하고 어선등록관리시스템의 전산입력 자료를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선박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시키거나 바로 고치며, 등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등기정정의 수속을 취하게 한 후에 등록한다.<개정 2019. 11. 20>
① 어선번호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오류검색번호가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어선원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선등록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0>
② 어선번호를 어선원부에 등재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에서 보내온 어선검사증서의 어선번호란에 어선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어선원부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어선소유자가 다수의 공유인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 기재하고 "대표자 외 몇인"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등본상의 첫 번째 기재된 자를,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등록신청서상의 대표자를 기재한다.
어선에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의 뒷 쪽의 공유자의 지분란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몇 분의 몇"이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 란은 법인의 명칭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다.
① 모든 등록을 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등록일자 란에 등록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② 처음으로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등록사유 란에 "신규건조", "대체건조", "수입", "일반선박으로부터 편입", "말소어선 재등록" 등 등록사유를 기재한다.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소유자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증을 대조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유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선박등기부등(초)본으로 하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어선매도증서(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 한다.
3. 선종과 기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선검사증서로 한다.
4. 총톤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로 한다.
② 변경의 등록을 할 때 변경전의 사항을 붉은 줄로 긋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후의 사항을 기재하며, 기타 란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다.
1. 처음으로 변경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붉은 줄로 그은 난의 다음 난에 새로운 사항을 기재한다.
2. 제2회로 변경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기재한 난의 다음 난에 새로운 사항을 기재한다. 제3회 이후의 변경등록에 대해도 또한 같다.
어선소유자 이외 제3자를 통해 어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5>
①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어선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정한다.
1. 변경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2. 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때
3. 그 밖에 편리할 때
② 제1항은 조선지에도 적용한다.
① 어선원부에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원부용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원부의 오른쪽 위에 "제1쪽"이라 기재하고 그 끝부분의 기타 란에 제2쪽 용지에 기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며 새로운 용지의 오른쪽 위에 "제2쪽"이라 기재하고 그 최초의 기타 란에 제1쪽에서 기록하였다는 뜻을 기재한다. 제3쪽 이하도 같다.
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타 란에 말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다음 그 기타 란 및 그 등록일자의 난을 제외하고 각 난에 기재한 사항을 붉은 줄로 긋는다.
② 어선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수속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선박등기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어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선의 실체가 없거나 행방불명된 어선 등을 조사 확인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등록 절차에 따르며, 해당 어선이 종사할 어업허가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을 행한 공무원은 어선원부의 기타 란의 기재사항 끝부분에 날인하여야 한다.
등록에 관한 신청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그 밖의 모든 부속서류는 각 어선마다 그 취급순서에 따라 이를 붙이고 어느 어선의 부속서류임을 표시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어선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소유자에게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타 란에 몇 자를 정정하였다는 뜻, 정정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끝부분에 도장을 찍으며 삭제된 문자를 읽어볼 수 있도록 붉은 줄로 긋는다.
① 규칙 제30조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어선원부의 열람신청은 전화, 구두, 전자민원(민원24시) 또는 민원신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 신청(전자민원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부의 앞면과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매 장마다 직인으로 간인(間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등(초)본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선소유자와 규칙 제32조에 해당하는 관련기관에 알려야 한다.
① 어선원부는 어선번호 순서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부중 말소 등록한 것은 제1항에 준하여 따로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 선박국적증서 등
① 선박국적증서, 가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각 사항의 기재는 어선원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② 소유자가 공유인 경우에는 성명 란에 공유자중 첫 번째의 자만을 기재하고 "외 몇인"이라 기재하며, 그 증서의 뒷 쪽에 공유자의 성명 및 지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1조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서를 재발급할 때에 새로운 것을 기재한다.
② 제1항은 조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2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12-일련번호로 한다.
제5장 보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신규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어선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어선법의 위반행위를 통보받거나 조사·확인한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와 그 진술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처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개정 2020. 5. 27>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