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0년 9월 16일 시행일: 2020년 9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평안북도 명예시장·군수(이하 ‘명예시장·군수’라 한다), 명예수석읍·면·동장(평안북도지사가 관할 184개 읍·면·동의‘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을 대표한다고 보아 따로 위촉한 20개 읍·면·동장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평안북도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이하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 평안북도 중앙부녀회 회원(이하 ‘중앙부녀회 회원’이라 한다) 등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국장 1인을 둔다.

③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3조(임기)

명예시장·군수, 명예수석읍·면·동장,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인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 또는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사유)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

2.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지원 관련 대외 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 등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2인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해당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

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협의회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집행기구)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랑나눔운동본부를 둔다.

② 사랑나눔운동본부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

2.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지원 관련 대외 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랑나눔운동본부는 명예시장·군수, 명예수석읍·면·동장,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중앙부녀회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사랑나눔운동본부에 공동 본부장 4인을 두되,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2인은 본부장을 겸임하며, 나머지 본부장 1인은 도지사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