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0-49 발령일: 2020년 9월 22일 시행일: 2020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칠레산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이하 "아보카도"이라 한다)는 선박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한다.

제3조(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관리)

① 칠레 식물검역당국(이하 "SAG"라 한다)은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SAG는 별표 2의 등록된 목록을 수출과수원 매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SAG는 수출과수원에서 지중해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최소 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한다.

2.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은 적절히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SAG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중해 과실파리)

① SAG는 칠레 국가 과실파리 프로그램에 따라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SAG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하면 반경 7.2km의 규제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규제지역 내에서 생산ㆍ포장되는 아보카도는 별표 4의 수출 지침에 따라 수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 선과장의 등록 및 관리)

① SAG는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를 선과하는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을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SAG는 수출 선과장에서 매년 수출 시작 전 수출 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감독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창과 환기구에 망(눈의 크기가 1.6mm 이하)을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구에는 적절한 해충 방지 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창고는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선과장 및 보관창고는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등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SAG는 별표 3의 수출 선과장 목록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선과 및 포장)

① SAG는 수출선과장에서 아보카도의 선과과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에서 운반된 아보카도는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

2.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아보카도는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선과될 수 없다.

3. 상처가 있는 아보카도와 잎, 가지, 흙 등 오염물질은 선과 과정 중 제거되어야 한다.

② SAG는 선과가 끝난 아보카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 및 보관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 각각의 상자 또는 파레트에 해충 방지망 설치 등 저장 또는 수송 중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

3. 포장 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창고에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봉인)

① SAG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 중 2%(최소 600개)의 과일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1. SAG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Hass’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이 혼입되어 있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2. SAG는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검출사항을 한국에 즉시 통보하고,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칠레산 아보카도의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SAG는 칠레에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으로 인한 규제지역 설정 시 규제지역에서 생산 또는 선과된 아보카도를 수출하려는 경우 별표 4의 수출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SAG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하여야 한다.

1. 선박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SAG봉인으로 봉인한다.

2. 항공화물은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전체를 SAG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SAG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하여야 한다.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① SAG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요건에 적합함

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

3. 봉인번호(선박 화물에 해당)

② SAG 식물검역관은 칠레에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으로 인한 규제지역이 설정된 경우 규제지역에서 생산 또는 선과된 아보카도를 수출하려는 경우 별표 4의 수출 지침에 따라 부기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 전체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

2. 봉인상태

3. 화물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

4. ‘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는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칠레산 아보카도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중단을 SAG에게 공식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① 검역본부는 칠레의 식물위생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칠레산 아보카도의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본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이 고시는 한국과 칠레 양국의 합의하에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