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0-688 발령일: 2020년 9월 24일 시행일: 2020년 9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운임위원회”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법 제5조의2제4항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3. "컨테이너”란 법 제5조의4제2항제1호의 수출입 컨테이너를 말한다.

4. "시멘트”란 법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시멘트를 말한다.

5. "철강재”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7제1항제1호의 철강재를 말한다.

6.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이란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제2호의 품목을 말한다.

제3조(안전운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안건)

① 안전운임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

가.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위탁운임

나.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송운임

2.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안전운임

2. 시멘트 안전운임

3. 철강재 안전운송원가

4.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제4조(안건 순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위탁운임

2.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송운임

3.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제2장 안전운임위원회

제1절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의 구성)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화물차주 대표 위원 3명

2.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

3. 화주 대표위원 3명

4. 공익 대표위원 4명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 중 공익 대표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화주를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1. 화물차주 대표위원 :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 한다), 그 외 화물차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2.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일반연합회”라 한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이하 "주선연합회”라 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그 외 운수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3. 화주 대표위원 :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시멘트협회, 그 외 화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인 경우 대표 위원과 대표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1. 화물차주 대표위원 : 화물연대,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용달연합회”라 한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개별연합회”라 한다)(단, 용달연합회와 개별연합회가 전국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개인연합회”라 한다)로 통합될 경우에도 개별연합회와 용달연합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그 외 화물차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2. 화주 대표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그 외 화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대표위원을 변경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조제1항제2호의 안건 심의를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는 경우 종전의 대표 위원은 해촉하고 변경한 대표 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임)

①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 대표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안전운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 선출이 결정된 투표의 2순위 득표자로 한다.

제8조(간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간사로서 안전운임위원회에 출석한다.

제2절 회의

제9조(회의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작성)

① 안건은 간사가 작성하며,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사항은 안전운임(안) 및 안전운송원가(안)(이하 "안전운임(안) 등”이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요구한 사항,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제안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사항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출석)

①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2.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② 공익 대표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리하여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을 대리하여 안전운임위원회의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통지의무)

위원은 위촉된 기간 중에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7일 이상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①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공익 대표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개회)

① 회의는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보고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안건의 심의·의결)

①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는 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는 때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2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운임(안) 등에 대해 전원 합의가 지연되어 법 제5조의4에 따른 기한 내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가 공표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공익 대표위원은 우선 심의촉진(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심의촉진(안)을 제안한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 대표위원이 안전운임(안) 등을 마련하여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할 경우 시행령 제4조의2제6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부결된 안전운임(안)은 가급적 수정 후 다시 상정한다.

④ 안전운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표결을 할 때에는 화주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화주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화물차주 대표위원이 불출석하거나 퇴장한 이후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각 2회차를 초과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안전운임위원회의 표결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의장의 표결선포 후 화주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화물차주 대표위원 일방이 퇴장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운임 등의 제출)

위원장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안전운임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 및 보고 안건

3. 심의결과

4. 참석위원 서명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9조(회의결과의 발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회의의 결과를 안전운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제3장 전문위원회

제20조(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운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하는 안전운임(안) 및 안전운송원가(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전 심의

2. 그 밖에 안전운임위원회 심의 안건 준비 및 심의에 관한 실무적·전문적 논의

제21조(전문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구성)

전문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안전운임 전문위원회

가. 화주 대표 위원 3명 이내

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 이내

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 이내

라. 공익 대표위원 2명

2. 시멘트 안전운임 전문위원회

가. 화주 대표 위원 2명

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2명

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2명

라. 공익 대표위원 2명

3. 철강재 안전운송원가 전문위원회

가. 화주 대표 위원 2명

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2명

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2명

라. 공익 대표위원 2명

4.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전문위원회

가. 화주 대표 위원 3명

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

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

라. 공익 대표위원 2명

제22조(전문위원회 위원장)

① 제27조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별로 각 1명의 위원장을 둔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공익 대표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공익 대표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전문위원회 간사로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다.

제24조(자료의 제출)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문위원회 회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8에 따른 운송 비용 등의 조사 결과

2.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임(안) 및 안전운송원가(안)

3. 현재 화물운송시장 운임 수준

4. 기타 전문위원회 회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준용규정)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2장의 안전운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운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안전운임위원회의 공익 대표위원, 화주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운임(안) 및 안전운송원가(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

2. 안전운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3. 회의 안건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차주 대표위원 간 사전 의견 조율

4. 그 밖의 안전운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28조(위원의 수당 등)

①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여비, 회의비 등은 해당 위원회에 출석한 일수에 따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운영세칙)

안전운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