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59 발령일: 2020년 9월 14일 시행일: 2020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업무를 진행한다.

② 제1항의 평가 및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타당성 : 사업 목적의 명확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2. 사업수행능력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3. 사업관리체계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각 국·관의 장,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부·센터의 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각 국·관,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부·센터가 속한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예산·재정 및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조사업자 선정 부서의 사무관· 연구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가 접수될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를 평가 및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소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제3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