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본문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각각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별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위원회 : 본부 소속 연구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연구관
2. 소속기관 위원회 : 각 기관 소속 연구관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ㆍ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각 기관장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별지 1에 의한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별지 2에 의한 승급심사신청서, 별지 3에 의한 연구직 평정표 및 별지 4에 의한 평가자료(7부)를 각각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별지 1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을 가점하고 징계 등을 감점한다.
②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
③ 가점 및 감점은 각각 1점이내로 한다.
④ 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한다.
연구직공무원 평정표와 승급심사신청서 작성을 위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칙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