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0-15 발령일: 2020년 10월 8일 시행일: 2020년 10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란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2. "등록표지"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에 그 등록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

2.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연계 및 각종 정보 콘텐츠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

5. 통합 피해구제 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종합지원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

7.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8. 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또는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10. 기타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제4조(연계대상 기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연계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계 범위)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구제 창구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피해구제 창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6조(정보생산기관ㆍ출처의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또는 정보의 생산기관 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등록표지의 발급)

① 등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등은 종합지원시스템에 [별표3]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한 정보를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ㆍ신청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실과 다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2. 실증되지 않은 정보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등록표지의 사용)

① 사업자등은 제8조에서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해당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표지의 도안은 [별표4]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표지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별표4]에서 정한 도안형상과 다른 등록표지를 사용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물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증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등록표지가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사용 금지)

①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표지를 발급하지 않은 물품에 등록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사업자등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표지 부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물품에 등록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