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통신의 운영과 어업통신의 운용에 관하여는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수산과학조사선 운영관리지침」 및 그 밖의 다른 관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통신" 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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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통신"이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서로 간에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
가.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나.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다. 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어선안전조업본부"라 한다)
5. "어업통신"이란 어선안전조업본부와 어선선박국 또는 어선선박국과 어선선박국 상호간에 어업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
6. "비상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
가. 어선의 납북 또는 해상피격에 관한 사항
나. 북한 선박, 잠수함 등 의심스러운 선박 발견보고에 관한 사항
7. "중요통신"이란「전파법」제25조에서 규정한 조난, 긴급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
가. 태풍내습 및 기상악화시 출어선 대피상황에 관한 사항
나. 지도선의 긴급 해상보고에 관한 사항
다. 입항하지 않는 어선(통신이 되지 않는 어선 포함), 인명피해 발생 및 선박침몰 등 중요 해난사고에 관한 사항
제2장 수산통신
① 전문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전문의 수신·발신·보고·보관·보존,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대외비 취급 등 필요한 사항은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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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통신망을 운용하는 기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 및 수산과학조사선(이하 "조사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산통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수산통신 취급 번호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통신번호 부여는 지도선 및 조사선 선명 순으로 한다.
1. 어업관리단 : 지도선 무궁화 01호∼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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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과학원 : 조사선 탐구 01호∼30호
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 직원에 대하여 수산통신번호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산통신번호 부여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종 통신기기는 사용 전에 조작요령을 충분이 익힌 후에 취급하여야 하며 고전압 또는 장시간 사용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통신기기는 주1회 이상 성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예방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각종 통신기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장비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기기의 보수·유지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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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
수협중앙회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9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조업어선의 위치 파악
2. 조업정보의 제공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5. 한·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
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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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중요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수협중앙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장이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