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고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의회를 둔다.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제품으로서 협의회의 협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조정된 제품
2. 타부처에서 관리하던 제품이 부처간의 협의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제품
3.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의 장 등 유관단체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제품
4. 그 밖에 처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 시마다 지명한다. 다만, 외부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적 견해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의장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간사는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소관 부서 조정이나 안전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제품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사전 검토와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해 협의·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제출 요청, 의견 수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처장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 또는 관련부서를 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부서 또는 관련부서가 확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은 해당 제품의 관리 계획과 추진 실적을 처장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