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년 이하 보존 기록물의 보존 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영구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준영구 이상 기록물 폐기
4.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민간전문가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인력풀 인원에서 위촉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국가기록원 소속 기록물 평가 담당 부서의 장
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관련 전공자 및 평가 대상 분야 전문가 등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회차로 한다. 다만,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① 심의회는 국가기록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폐기 결정에 대하여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기 심의회까지 심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검토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철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생산기관의견조회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기관의 의견을 조회 또는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①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심의시 평가 대상 기록물 및 관련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은 당해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변경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