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75 발령일: 2020년 9월 29일 시행일: 2020년 9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및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2020.9.29.>

제2조(위원회의 심사)

질병관리청 통합관리 대상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2020.9.29.>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과 평가대상자 소속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9.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근무성적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9.29.>

제4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1월과 7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07.11.22.>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0.9.29.>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