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두는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12.13.>
1.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병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삭제 2010.12.13.>
5. <삭제 2010.12.13.>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22., 2010.12.13., 2019.10.17.>
②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11.22, 2010.12.13. 2019.10.17.>
1. 서무과장
2. 일반결핵과장
3. 간호과장
4. 학계·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인 이상 5인 이내)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0.12.13.>
②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7.>
③정기회의는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개정 2010.12.13.>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담당주무로 한다. <개정 2019.10.17., 2020.9.29.>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각 위원은 제2조(기능)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개정 2010.12.13.>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