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189 발령일: 2020년 10월 8일 시행일: 2020년 10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청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소속기관의 경우 선임부서) 소속 주무 소방령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2. 소방정책과

3. 소방분석제도과

4. 화재예방과

5. 화재대응조사과

6. 소방산업과

7. 119구조과

8. 119구급과

9. 119생활안전과

10. 장비기획과

11. 항공통신과

12. 중앙소방학교

13. 중앙119구조본부

14. 국립소방연구원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소방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2.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의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문서작성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