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상 2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수산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
2.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해양분과위원회
2. 수산분과위원회
3. 해운·해사·항만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설·강화규제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해양분과위원회는 해양산업·해양환경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수산분과위원회는 수산·어업자원 및 어촌양식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해운·해사·항만분과위원회는 해운·해사·항만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① 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가 심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그 밖의 활동상황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신설·강화규제 법령 및 행정규칙이 확정된 후 규제심사를 분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 전에 안건 내용을 분과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
기존 규제의 효율적 정비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과 해양수산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불편·기업애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에 대한 사항
3.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각 호의 사항
5. 규제입증요청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혁신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분과위원회가 혁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혁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①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혁신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안건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그 밖에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혁신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