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0-527 발령일: 2020년 7월 27일 시행일: 2020년 9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로 인한 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 "점검오류"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증범위)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에 대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