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되는 해양경찰청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3. "사용기관단체"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후원명칭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업무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며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불건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사
2. 여러 가지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2. 해당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주관부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장 주재 별도의 심의로 위원회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 승인대상 행사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주관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 과장과 협의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1. 행사의 날짜 및 장소
2. 참여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
3.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
4. 행사 진행 내용
5.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해당 사용기관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