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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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중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공관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확정 기한부 또는 불확정 기한부로 "특정지역공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확정 기한부로 지정된 "특정지역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의 보고와 객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공관" 지정의 연장 여부를 반기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장관은 이 규정 제3조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의 가족에 대해 해당 재외공관장의 의견 등 제반 사항을 참고하여 제3국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 동 제3국 체류 가족의 입출국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해당 제3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지원한다.
③ 단, 국내 근무 중 특정지역공관으로 발령받은 재외공무원의 가족 및 특정지역으로 발령받은 재외공무원의 국내 거주 가족의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장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별표6의2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는 가족에게 주택 임차료, 소개료, 보증금, 임시체재비 등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재외공관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영 제10조 및 별표5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제3국에 체류할 경우, 장관은 별표1의 제1호의 평가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별표1의 제3호의 평가에 따라 이 규정 제4조 1항에 근거하여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의 자녀에게 영 제11조 및 별표6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영 제12조 및 별표7에 따른 특수지 "가"지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공관 및 공관별 지급액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그 지급 기준은 「재외공무원 의료 지원 등 실시에 관한 예규」에 별도로 정한다.
①「공무원 여비 규정」제22조 및 별표6의2에 따라 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근무중인 재외공무원이 연간 한차례 가족을 동반하여 전지 휴양을 실시할 때와 전지 의료검진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지휴양, 전지의료검진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 가족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제19조, 제22조 및 별표6의2에 따라 이전비, 제3국 체류국에 최초로 도착하거나 마지막으로 떠날 때 소요되는 국외여비, 방문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① 전쟁 또는 내전 격화로 소속 재외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주재국이 아닌 제3국에 "특정지역공관"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시 사무소 운영 개시 이후 6개월 내에 그 소재지 기준에 따라 재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1항의 결정을 외교부장관이 공관에 통보한 시점부터 해당 공관의 "특정지역공관"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③ 단, 직원이 임시사무소로 부임하는 경우, 재외공무원의 가족은 이 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