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73 발령일: 2020년 10월 6일 시행일: 2020년 10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식 관련 과목)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실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궁중음식

2. 사찰음식

3. 약선음식

4. 의례음식

5. 전통병과

6. 전통주

7. 한국 발효음식

8. 한국 식문화

9. 한식 관련 자격증

10. 한식 관련 취·창업

11. 한식 메뉴 개발

12. 한식 스타일링

13. 한식조리

14. 향토음식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과목에 대하여 세부 메뉴·품목별로 운영중인 과목(예 : 밥류, 국류, 찌개·탕류, 장류, 반찬류, 떡류, 한과류, 음청류 등)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한식진흥원의 장이 인정하는 과목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