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2020-29 발령일: 2020년 10월 7일 시행일: 2020년 10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의 회원수 등 명칭 사용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용 요건)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에따라 명칭 사용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 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내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일 것.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서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80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7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