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의정부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89 발령일: 2020년 9월 24일 시행일: 2020년 9월 24일

본문

1. 고 시 명 : 「의정부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8호 나. 문화재 명칭 : 의정부지(議政府址, Site of the Uijeongbu)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필지 11,300㎡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3. 지정사유 ㅇ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정무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음.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최고 통치기구로서 그 역사성이 매우 높고, 학술조사를 통해 의정부의 주요 건물지 3동(정본당, 협선당, 석획당)과 근대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원래의 장소적 가치도 확인 되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0 / 팩스 02-768-8873 - 주 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홈페이지 : www.seoul.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