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검찰청 구치감 감찰계획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7
발령일: 1982년 7월 23일
시행일: 1982년 7월 23일
본문
1. 목 적
검찰청 구치감의 계호, 경비, 시설, 위생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불비점을 발굴, 보완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적절한 대우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인권옹호에 기여하고 탈주, 난동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2. 감찰대상
검찰청 구치감의 계호, 경비, 시설비품, 보건위생상황과 송청피의자 및 피고인
3. 감찰내용
구치감 감찰결과 보고서 및 구치감 운영상황점검표 참조
4. 감찰자
검사(단독지청에서는 사무과장도 가함)
5. 감찰기간
월 1회 이상의 정기감찰, 수시감찰의 병행
6. 감찰결과보고
감찰자는 감찰결과를 별지양식에 의거,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보고
7. 검사장(지청장)의 조치
아래 구분에 따라 적의처리
○ 자체의 인력이나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조치
○경찰, 교도소 등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해결
○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할 사항은 상부에 건의(서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