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506
발령일: 2009년 11월 2일
시행일: 2009년 11월 2일
본문
1.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
가. 진정인의 소환 및 내용 파악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 신속히 진정인을 소환하여 진정내용을 파악한다.
나. 편파수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1) 담당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 진척상황을 보고 받은 후 편파 수사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한다.
2)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송치하도록 하여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한다.
다. 진정취지가 특정부분에 대한 수사나 추가 수사를 요망하는 경우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당해 사법경찰관에게 별첨 "수사지휘"서식에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라. 편파수사의의심이 없는 경우
1) 진정인이 사실 또는 법률을 오인하여 편파수사라고 진정함에 이르른 때에는 진정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기타 공정 또는 철저한 수사를 요망하는 경우에는 수사지휘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마. 진정서의 송부 억제
1) 진정서는 진정의 취지로 보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지 아니한다.
2) 당해 사건의 송치후에 진정취지를 반영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담당검사가 보관하면서 실질적 지휘를 하거나 기록이 송치된 때 이를 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바. 진정사건의 담당
1) 진정사건이 사법경찰관에게 지휘된 직수사건에 관련된 경우에는 직수사건 담당검사가 처리한다.
2) 진정사건을 배당함에 있어서는 진정내용과 전담업무등을 참작하여 형사사건에 준하여 신중히 배당함으로써 가급적 진정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 처리절차
1) 진정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진정사건 처리 중간통지 서식에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지휘한 요지를 기재하여 사건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발송토록 한다.
2) 사법경찰관서의 장은 검사로부터 송부된 수사지휘서 일체를 형사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수사지휘"서식에 기재된 지휘사항에 대한 보완수사를 한 후 동 형사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년 진정 ○○호와 관련임"의 표시를 한다.
3)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수사지휘"서식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할 때에 진정사건부의 "내사지휘"란에 송부일자 및 관서를 기재하고, 형사사건이 송치된 때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기재된 관련 진정사건 표시를 확인하여 진정사건부의 비고란 "○○월 ○○일 ○○경찰서 ○○호로 송치"로 기재한다.
4) 검사는 형사사건 결정과 동시에 진정사건 기록의 처리요지란에 형사사건의 결정요지, 진정취지의 반영여부,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 요지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한다.
5) 진정사건 결정과 동시에 진정사건 기록의 처리요지에 기재된 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사건처분통지"(81. 8. 3.대검기획 150-8193,"진정, 내사사건의 처분통지 내용 개선"으로 기히시달)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에 발송토록 한다.
6) 진정사건의 처분 내용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이를 받아보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쉽게 이해하고 진정사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나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위 "진정, 내사사건의 처분통지 내용 개선"내용에 따라 처분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기록 편철, 공람종결등 형식적으로 주문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수사지휘"서식)별첨과 같음(수사지휘서식 기재예)
○ 참고인 조사 지휘를 할 경우 :진정인이 신청하는 ○○○를 조사할 것.
○ 참고인 조사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신병지휘를 할 경우 :진정인이 신청하는 ○○○를 조사한 후 ○○월 ○○일까지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신병지휘 받을 것.("진정사건 처리 중간통지"서식)별첨과 같음.
2. 이미 법원에 소추된 사건에 대한 진정의 경우 진정서를 법원에 추송하고 추송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3. 법률구조를 요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으로써 그 기관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해당기관에 송부하고 송부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은 종래와 같이 공람종결 한다.
5. 종전 지침과의 관계사경수사에 대한 종전의 처리지침인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 (대검형일 01254-8799, 85. 8. 24)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