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032 발령일: 2019년 11월 25일 시행일: 2019년 1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호송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체포·호송 등 장비란 수갑(일반수갑, 엄지수갑, 강력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가스분사기, 액체분사기,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 삼단봉, 그물총, 방탄복, 방검복, 호송용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기준)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현행범인체포,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형집행장의 집행

2.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형집행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의 호송

3. 제2호에 기재된 사람의 자살·자해기도·도주 방지, 이 경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4.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

② 제1항의 장비사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도주의 우려가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③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에 대하여는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 머리 부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을 제압한 즉시 이를 몸에서 떼어야 한다.

4.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삼단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복부를 직접 가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5조(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전 주의사항)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부상자에 대한 구호 등 조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구호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을 위한 교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장비 관리규정(대검 예규 927호)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