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규제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환경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제·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안건 담당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①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당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