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관리 대상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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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갈등의 예방 및 해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나. 해양경찰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다. 사회적 신망이 높을 것
2.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당연직), 안건과 관련된 국·과장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내부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기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전담부서"라 한다)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외부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調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갈등 관련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정·개정,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갈등현안이 있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두며 의장 1명,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된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⑦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대상과제로 선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부서 및 갈등과제 관리
① 전담부서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1.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
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교육, 워크샵 등) 실시
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전담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담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입장
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및 갈등해결 대책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전담부서로부터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
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
3. 갈등관리 제도(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현황·실적 및 계획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갈등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