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340 발령일: 1995년 9월 21일 시행일: 1995년 9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법무부장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부부장검사로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검사를 지도한다.

②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여 직접 처리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유치장감찰, 항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부부장검사의 배치)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내 배치는 자질, 경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행한다.

제5조(사무대결)

부장검사가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부장 검사가 소속부의 검찰사무를 대결한다.

제6조(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 지정 면제)

부부장검사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