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80 발령일: 2020년 10월 16일 시행일: 2020년 10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농가”라 함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2. "축종”이란 닭, 오리, 메추리, 꿩, 거위, 기러기, 칠면조, 타조를 말한다.

제3조(소독방법)

소규모 농가는 각 축종의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옷과 손 등을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하고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제4조(방서 및 방충)

소규모 농가는 울타리, 차단망 등을 활용해 쥐, 곤충이 사육시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육시설 내의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제5조(소독주기)

소규모 농가는 자신의 각 축종 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 운전자 소독)

소규모 농가는 자신의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소규모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