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질병관리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부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법령, 소송사건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관리청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2.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의 부당이용
3.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담당 사건이 법률자문·사건 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4.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병관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질병관리청과 관련된 소송사건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소송사건등의 난이도, 소송 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소송사건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수행의 성실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소송수행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및 주요 소송현황 등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