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숲에 대하여 1ha 미만의 소규모 면적 변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생태숲 관련분야의 전문가 7인 이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 심의시 필요할 경우 생태숲 지정 신청자에게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설명·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형태 및 조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생태원의 설치 등을 완료된 개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완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생태원을 설치하는 경우 산림생태원에 조성되는 식물은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자생하는 식물 70퍼센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삭 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생태숲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식물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숲해설가 등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및 교육·체험을 위한 식생 조사·식생 복원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교목류, 관목류, 초본류 등의 식생현황 조사
2. 훼손·멸실된 산림의 식생복원
3. 생태숲 내 분포하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4.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산림청장은 생태숲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생태숲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태숲 관리·운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에서 산림생태환경 및 산림생물자원의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