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법 제42조의7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원용 종자”란 법 제2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복원에 사용하기 위한 산림용 종자로서 한반도에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자생식물에서 채집한 씨앗, 묘목,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2.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장 자생식물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에 국내에서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와 자생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자생식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을 선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① 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 종의 자생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도 채집할 수 있다.
② 산림복원용 종자는 법 제42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생산지 등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집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에 대하여 순량률, 발아율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
③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채집한 종자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해당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종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초과일에 한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용 종자를 제6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원용 종자는 건식밀봉하거나 통풍 포장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저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은 종자의 특성 및 저장 목적에 따라 저장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저장된 산림복원용 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산림복원용 종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및 병원균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용기에 표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의한 종명
2. 종자의 생산연도, 생산지, 생산자
3. 종자 검사기관명
4. 순량률(%), 발아율(%)
①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종자 또는 묘목의 이력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8 조림용묘목규격표에 따라 적합한 묘목을 생산하여야 하며, 규격표에 없는 자생식물 종의 경우에는 식물분류체계상 유사종의 묘목을 준용한다.
③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제4조제2항에서 우선 공급되지 않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 인근에서 종자를 채집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의 자생식물을 굴취·이식하여 해당 산림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자연재료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친화적인 복원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에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의 토양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토된 종자, 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대학 등 토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석을 복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자연 상태로 사용하고, 산림복원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공할 수 있다.
②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외부에서 자연석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와 조화로운 자연석을 사용하고 오염물질 및 외래 종자 등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