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59 발령일: 2020년 10월 26일 시행일: 2020년 10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청렴시민감사관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청렴감사관은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2.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청렴감사관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청렴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청렴감사관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비밀준수 의무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청렴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직무)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항만현장의 불법행위 감시 및 부패(비리)행위 제보

2. 제보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 요구

3. 반부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

4. 해양항만분야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청렴감사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청렴감사관은 조사 등을 위하여 대산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관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① 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청렴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알려 처리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은 요청을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 등을 보고 받은 때에는 즉시 청렴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청렴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지원)

청장은 청렴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① 청렴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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