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0년 10월 26일 시행일: 2020년 10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대산청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동호회의 지원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대산청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계약직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삭제

5.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해양수산부 업무시스템의 동호회 게시판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4조(주무부서)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 규정을 적용을 받기 위한 동호회의 승인

2. 동호회의 지원 및 지원금의 환수

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회칙

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② 동호회는 대산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대산청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복수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동호회에 가입한 1인은 각각의 동호회 활동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 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 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활동비 :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2. 물품 지원 : 해양수산부 또는 그에 준하는(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를 포함한다)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대산청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와 청장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

3. 우수활동비 : 해양수산부 또는 그에 준하는(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를 포함한다)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지원

제7조(기본활동비의 지원)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신청서

2. 회원명부

3. 전년도 동호회 활동실적(당해 연도에 신설된 동호회는 제외한다)

4. 당해 연도 활동계획

5. 동호회 통장사본

② 기본활동비는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 또는 회장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물품 및 우수활동비의 지원)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 지원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주무부서는 기본활동비 지원을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 활동 동호회를 선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우수활동비 지원금액 및 평가방법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①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결정에 불응하는 동호회

제10조(지원금 환수)

①주무부서에서는 동호회로부터 제출받은 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과 지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 할 수 있다.

② 동호회 활동내용을 검사하여 활동실적보고서의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합하게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의 통보)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가 해산한 경우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