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하 "연구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②"연구개발비"라 함은 계약에 따라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비용 및 연구관련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③"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일반관리비"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연구사업(단독 또는 공동)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로 한다. 단,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에 따른 연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연구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임상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및 국립마산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연구에 대하여 연구계약서, 연구계획 등의 적합성 및 보완사항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고, 계약체결 후 연구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7.>
가. 연구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7.>
나. 연구사업의 간접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7.>
다. 그 밖에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0.10.27.>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연구에 참여하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안건의 심의를 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과제의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시작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과제의 신청이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
① 연구개발비는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로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
②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0.27.>
③ 연구개발비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고 [별표]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며, 연구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비 정산 요청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잔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
④ 연구개발비 정산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연구의뢰기관의 처리규정에 따르며, 정산 결과(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 포함)는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
일반관리비의 책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민간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연구개발비의 10%로 한다. <개정 2020.10.27.>
2. 정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른다.
3. 연구개발비를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으로 제공받는 경우와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책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
4. 일반관리비는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로 지출하고, 지출 후 잔액은 세입 조치한다. <종전 제8조제3항은 제9조제4호로 이동 2020.10.27.>
①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기관에서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물품(장비·도서 등)의 관리는 병원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27.>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의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