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남도국악원 발령번호: 53 발령일: 2020년 11월 2일 시행일: 2020년 1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국악원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담당자"란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사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사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소속 직원 중 직급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선정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4. 관사 관련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담당자는 관사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격)

관사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2. 인사명령 등에 따라 국악원에 근무하게 된 공무원으로 진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3. 채용조건에 따라 근무지가 국악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

4.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사용자 선정)

사용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동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자

2. 관사에 입주한 이력이 없는 자

3. 근무지와 거주지 간 통근거리가 먼 자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위생관리,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4.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9조(퇴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자진 퇴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비용 부담 등)

① 국악원은 관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

1.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2.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관리 비용

3. 관사용 물품의 취득 비용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

1.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추가적인 물품 구입 비용

2. 소모성 비품의 교체 및 생활 중의 소규모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전기·수도·통신·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비품 등의 파손, 망실에 대한 복구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인수·인계)

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퇴거자와 입주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하고, 담당자는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한다.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