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① 공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별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 보관하며, 필요시 대여 설치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서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서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전체 직원이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기관 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