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0-237 발령일: 2020년 10월 30일 시행일: 2020년 10월 30일

본문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 나.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성인용(만 19세 이상) <img id="43125347"> </img> ② 아동용(만 19세 미만) <img id="43125351"> </img> 다.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성인용(만 19세 이상) <img id="81228615"> </img> ② 아동용(만 19세 미만) <img id="8122861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