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0-237
발령일: 2020년 10월 30일
시행일: 2020년 10월 30일
본문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
나.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성인용(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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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용(만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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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성인용(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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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용(만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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