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본문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건”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
2. "변론”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 중인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접수 이후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 처리절차 또는 내용에 관하여 검찰공무원을 상대로 구두(전화, 문자전송, 면담 등 방식 포함) 또는 서면으로 법률상·사실상의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변호활동”이란 변론, 대리, 신청, 문의, 신문·조사·면담 참여, 서면제출 등 변호사가 그 변호권에 기해 행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하고, 그 변호활동에 관한 관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허용하기 전에 미리 제1항의 근거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근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전화에 의한 변호활동’이 있는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근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그 변호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검찰공무원은 변호사가 제1항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별지 1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청 감찰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다.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의 성명, 신분, 소속, 연락처, 선임일자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한다. 변호사가 수 명인 경우에는 모두 입력한다.
①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선임이나 수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건번호, 죄명, 주임검사 성명 등 사건정보를 문의한 때에는 사건관계인 본인이나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② 검찰공무원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접견을 요청한 때에는 인치 또는 구금 장소 등 접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①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 중 ‘출입등록’을 이용하여 그 일정을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변호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같이 등록한 후 면담할 수 있다.
③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 ⓑ 신문·조사·면담 참여, ⓒ 서면제출 등의 변호활동을 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에 변호사 성명, 변호활동 일자 및 유형 등을 입력한다.
④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3항의 변호활동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한 제3항의 입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입력 내용은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완결사건부 등에 계속 보존한다.
① 검찰공무원은 제7조의 입력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을 한 때에는 ‘구두변론 관리대장(별지 2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②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1항의 구두변론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찰공무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변론’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5조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
④ 검찰공무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변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과 같이 등록한 후 면담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한다.
검찰공무원은 수사나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제7조의 변호활동 관리부, 제8조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