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0-349 발령일: 2020년 11월 2일 시행일: 2021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이하 "제품시험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시험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제품시험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29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 - )

2. 부속서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부속서 3(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4. 부속서 4( - )

5. 부속서 5(가스라이터)

6. 부속서 6( - )

7. 부속서 7(물놀이기구)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비비탄총)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 - )

13. 부속서 13( - )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 - )

18. <삭 제>

19. <삭 제>

20. <삭 제>

21. <삭 제>

22. <삭 제>

23. <삭 제>

③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