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본문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이하 "제품시험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의 제품시험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29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 - )
2. 부속서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부속서 3(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4. 부속서 4( - )
5. 부속서 5(가스라이터)
6. 부속서 6( - )
7. 부속서 7(물놀이기구)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비비탄총)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 - )
13. 부속서 13( - )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 - )
18. <삭 제>
19. <삭 제>
20. <삭 제>
21. <삭 제>
22. <삭 제>
23. <삭 제>
③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이 고시에 의한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