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0년 11월 2일 시행일: 2020년 1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조정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처리 주무부서의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새만금개발청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 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

6.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 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혁신행정담당관

2. 위촉직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제4조(위촉방법 등)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 심의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활용 또는 발표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정보민원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정보민원담당관실 담당 사무관과 처리 주무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가.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

나. 법규 적용의 타당성

다.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라. 유사한 사안의 유권해석

마. 행정심판의 재결례 및 판례 등 비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 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