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20년 11월 4일
시행일: 2020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소방기장의 종류에 따른 수여 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형 및 제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근속기간의 산정)
소방근속기장 수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장의 수여)
①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
②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은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③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제6조(패용)
①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장과 약장을 같이 패용하지 아니한다.
②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③기장 패용의 우선 순위는 소방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④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방관 임용전 또는 재직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소방기장 다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