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89 발령일: 2020년 11월 3일 시행일: 2020년 1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축종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닭(육계, 삼계, 토종닭을 말한다)의 경우 : 별표 1

2. 오리(육용오리를 말한다)의 경우 : 별표 2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