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547 발령일: 2020년 11월 3일 시행일: 2020년 1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연구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대학 등 기타 외부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사업비, 연구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재활원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2. "협약기관"이란 위탁기관이 재활원과 연구 협약(계약)을 통해 수탁연구사업을 발주하여 재활원이 해당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업비"란 협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수탁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사업수행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 11. 3.]

[전문개정 2020. 11. 3.]

제3조(적용범위)

재활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1. 3.]

제4조(심의위원회)

①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1.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활병원부 각 진료부서의 장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장애인건강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복귀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1. 3.>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3.31., 2020. 11. 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 11. 3.>

1. 수탁과제 수행(공모신청) 여부

2.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내용의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3.>

⑥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0. 11. 3.>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3.>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수탁연구사업은 재활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협약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1. 3.>]

제6조(수탁연구과제의 신청)

① 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한다.

② 재활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기관(연구원)은 공동연구신청서를 재활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1. 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1. 3.>]

제7조(협약체결)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탁연구과제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최종 선정 또는 수탁받은 경우 원장은 위탁기관과 연구 협약(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0. 11. 3.>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 신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개정 2020. 11. 3.>

1. 연구의 설계 및 검토에 재활원의 책임연구자가 참여한다.

2. 연구성과물의 발표 및 출판시에는 재활원을 공동연구자로 명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사업의 예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총무과장과 협의 하고, 협약체결 후에는 협약서와 사업비용등 협약체결내용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3.31., 2012. 6. 15., 2020. 11. 3.>

④ 연구책임자는 협약기관과 체결한 협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3.>

[종전 제7조는 삭제 <2020. 11. 3.>]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기관에 최고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기관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수탁연구사업 수행이 극히 어려운 경우

2.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계속해서 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수탁연구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해지시까지 기성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11. 3.]

[전문개정 2020. 11. 3.]

제9조(사업비의 수입처리 등)

① 원장은 사업비를 「국고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 또는 간접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1. 3.]

[전문개정 2020. 11. 3.]

제10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 집행은 당해 연도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목별 세부집행은 협약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 협약(계약)사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에 있어 협약당시의 비목 및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총무과장과 협약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3.>

③ 삭제<2020. 11. 3.>

④ 삭제<2020. 11. 3.>

⑤ 삭제<2006.3.31>

[제목개정 2020. 11. 3.]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및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사업을 종료한 경우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약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정산결과를 협약기관에 제출한 후 사업비 잔액에 대해 총무과장에게 반납 요청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삭제

③ 총무과장은 수탁연구사업 종료 후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목개정 2020. 11. 3.]

[전문개정 2020. 11. 3.]

제12조(일반관리비)

삭제 <2006.3.31.>

제13조(일반관리비의 사용 및 결산)

삭제 <2006.3.31.>

제14조(비품의 관리 및 이관)

①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로 구입한 비품(장비·도서 등)을 연구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물품관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관이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개정 2020. 11.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기관의 지침에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