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 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 체계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 등" 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결정 이전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2. 제2항제2호의 경우: 심급별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금액이 의결되면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속 부서에 이를 지급 의뢰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 추천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절차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등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속부서는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는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① 적극행정공무원은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