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둔다.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및 사정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진 등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타 소위원회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