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0-107
발령일: 2020년 11월 2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검사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4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발급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