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112
발령일: 2020년 11월 10일
시행일: 2020년 11월 10일
본문
1. 고시명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47번지 (성북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허용기준
ㅇ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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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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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 주 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문화체육과 (삼선동5가)
- 연락처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