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① 명예영사기관의 설치는 명예영사를 통하여 영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5.7.13>
② 외교부는 신규 명예영사기관 설치를 허가함에 있어 기존의 파견국 상주공관과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그 소재지가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기관의 개설이유, 영사관할구역,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등과 명예영사의 성명, 계급, 인적사항, 업무내용, 임기 등 관련사항을 외교부에 제출하여 명예영사기관의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2011.2.18>
② 외교부는 파견국 정부의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명예영사기관의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파견국 정부에 회보한다. <개정 2005.7.13, 2011.2.18>
③ 명예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또는 영사관할구역은 외교부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파견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신설 2005.7.13>
④ 명예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이 그 명예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이 설치되어있는 지방 이외의 다른 지방에 명예부영사관 또는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의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⑤ 명예영사기관의 소재지이외의 다른 장소에 기존 명예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신설 2005.7.13>
명예영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2.11, 2005.7.13, 2011.2.18>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파견국 국적자
2. 명예영사기관의 영사관할구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 또는 해당 영사 관할구역과 상당한 연고를 갖고 있는 자
3.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파견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
5. 다른 파견국의 명예영사가 아닌 자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7. 범죄경력 등 기타 명예영사의 임명에 중요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 위임장을 외교부에 제출하며,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장관명의의 명예영사 인가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2.18>
② 명예영사 위임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성명, 계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외교부가 사전승인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③ 인가장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파견국 정부가 임기 연장을 희망할 경우 명예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임기 만료 전에 외교부에 임기 연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명예영사기관은 명예영사 관할 구역 내에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1997ㆍ2ㆍ11]
명예영사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교부는 명예영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1. 대한민국과 파견국 이외의 제3국 국적자로 된 경우
2. 파견국 정부가 명예영사 위임을 취소할 경우
3.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된 경우
4. 영사관할구역내에 명예영사기관이 설치 운영되지 않을 경우
5. 명예영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6. 명예영사의 임무수행 및 사회적인 신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 경우
7. 기타 명예영사 인가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 명예영사기관도 자동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본다. 단, 명예영사가 복수로 인가된 경우에는 해당 명예영사기관 전원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러하다. <개정 1998.4.14,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