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177 발령일: 2020년 11월 3일 시행일: 2020년 1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제2조(명예영사기관의 설치)

① 명예영사기관의 설치는 명예영사를 통하여 영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5.7.13>

② 외교부는 신규 명예영사기관 설치를 허가함에 있어 기존의 파견국 상주공관과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그 소재지가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영사기관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 임명 사전동의)

① 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기관의 개설이유, 영사관할구역,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등과 명예영사의 성명, 계급, 인적사항, 업무내용, 임기 등 관련사항을 외교부에 제출하여 명예영사기관의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2011.2.18>

② 외교부는 파견국 정부의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명예영사기관의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파견국 정부에 회보한다. <개정 2005.7.13, 2011.2.18>

③ 명예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또는 영사관할구역은 외교부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파견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신설 2005.7.13>

④ 명예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이 그 명예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이 설치되어있는 지방 이외의 다른 지방에 명예부영사관 또는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의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⑤ 명예영사기관의 소재지이외의 다른 장소에 기존 명예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신설 2005.7.13>

제4조(명예영사의 자격)

명예영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2.11, 2005.7.13, 2011.2.18>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파견국 국적자

2. 명예영사기관의 영사관할구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 또는 해당 영사 관할구역과 상당한 연고를 갖고 있는 자

3.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파견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

5. 다른 파견국의 명예영사가 아닌 자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7. 범죄경력 등 기타 명예영사의 임명에 중요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명예영사 인가)

① 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 위임장을 외교부에 제출하며,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장관명의의 명예영사 인가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2.18>

② 명예영사 위임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성명, 계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외교부가 사전승인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③ 인가장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파견국 정부가 임기 연장을 희망할 경우 명예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임기 만료 전에 외교부에 임기 연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영사기관 소재지)

명예영사기관은 명예영사 관할 구역 내에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1997ㆍ2ㆍ11]

제7조(명예영사 인가 취소)

명예영사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교부는 명예영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1. 대한민국과 파견국 이외의 제3국 국적자로 된 경우

2. 파견국 정부가 명예영사 위임을 취소할 경우

3.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된 경우

4. 영사관할구역내에 명예영사기관이 설치 운영되지 않을 경우

5. 명예영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6. 명예영사의 임무수행 및 사회적인 신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 경우

7. 기타 명예영사 인가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명예영사기관 폐쇄)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 명예영사기관도 자동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본다. 단, 명예영사가 복수로 인가된 경우에는 해당 명예영사기관 전원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러하다. <개정 1998.4.14,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