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임용권자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소속 상급자는 제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승진·포상 심사 및 전보시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③인사업무 담당자는 인사 청탁내용을 공무원 인사참고자료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가
①근무성적의 평가는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소속과장으로, 확인자는 원장으로 지정하고,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담당 사무관으로, 확인자는 소속과장으로 지정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
2.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다면평가
①우리원 소속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는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되, 승진 등 인사상의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가를 위한 다면평가는 상·하반기 매 반기종료 익월에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④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는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 실시하되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시에 반영하고, 반영비율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시 따로 정한다.
①다면평가단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직급·직렬별 정원에 비례하여 20명이내로 선정하되, 소수 직급·직렬은 하나의 직급·직렬로 통합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따른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다면평가단은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다면평가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선정하되, 특정한 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과별로 4명 이내로 선정한다.
④제1항내지 제4항의 선정기준에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각각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인원을 조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다면평가는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하며, ‘업무추진실적’은 조직기여도, 업무성과, 업무량과 난이도, 업무중요도, 업무처리의 적시성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고, ‘업무수행능력’은 문제해결능력, 논리력과 협상력, 전문지식과 창의력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며, ‘직무수행태도’는 책임성과 협조성, 청렴성 등을 평가내용으로 한다. 다만, 평가내용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는 제1항의 평가항목에 대해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업무추진실적’은 50점 만점, ‘업무수행능력‘은 30점 만점, ’직무수행태도‘는 2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제1항 평가항목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탁월은 10점, 우수는 8점, 보통은 6점, 미흡은 4점, 불량은 2점을 부여한다.
④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피평가자가 받은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은 각각 1개씩 제외한 후 반영한다.
①다면평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집합평가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면평가 실시 전에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피평가자는 평가실시 전에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추진한 업무실적 등을 기재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④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⑤다면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장이 확정한다.
제4장 승 진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4급(과장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5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성과계약 평가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
4.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경력·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기타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 등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①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은 일반승진 방법에 따른다.
②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순위에 따라 선정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명부서열(100퍼센트), 보고서작성 테스트 결과,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18조의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작성 테스트에 응해야 하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서작성 테스트는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점수 7할 및 경력 평정점 3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직관리
①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인사등 공통부서에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임용권자는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2. 5급 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3. 6급 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 부서장이 추천하여 인사부서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담당업무의 특수성
2. 해당분야 전문가
3. 전보부서가 한정된 특수직렬
4. 기타 개인적인 사유
③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④과장보좌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선호부서 장기근무 및 선호부서 상호간, 민원부서 등 기피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지양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 할 수 있다.
1.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
2.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3. 6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 이수자를 당해 훈련분야와 관계있는 직무 분야에 전보하는 경우
4.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6.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7.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
1. 민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간, 중앙·지방간 상호 교류 파견되어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원장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여성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민원업무 부서등 특정업무 영역·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감사 부서 등에도 여성공무원을 적극 보직하도록 한다.
③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복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배치, 정책의 연계 강화, 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인사교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서 상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간의 측지직류 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측지직류 공무원이 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는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측지직류 공무원으로서 인사교류 대상 직급에서 최근에 승진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를 제31조의 인사교류 원칙과 다르게 선정할 수 있다.
제6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④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33조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개선권고·의견표명,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 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전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1.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필요조치
④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감의 자세로 고충내용을 성실히 경청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1. 인사·조직·처우·성희롱·성폭력범죄 등 고충의 성질 분류
2. 그 밖에 정책·제도개선·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보통징계위원회
①「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 이상 14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 부서의 6급이하 공무원이 된다.
④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8장 표 창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국토지리정보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내외국인 또는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을 다음과 같다.
1.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나. 국토지리정보행정의 능률향상과 국토지리정보정책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
다. 행정서비스 개선 및 사고방지(복구)에 공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토지리정보 정책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나.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다. 국토지리정보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에서 입상하여 특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민간단체 주관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를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3. 감사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국토지리정보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나. 대외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명예와 인지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다. 기타 내외국인으로서 국토지리정보 업무 수행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
①원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수범자, 공직기강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
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시·도지사 이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6에서 정한 포상자 수혜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원장이 행한다.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다.
1. 관련단체 창립기념일, 기타 국토지리정보 관련 각종 기념일
2. 순직 및 공상자 발생시
2.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5급이상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표창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①공적심사위원회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보조자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추천은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 포상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인사기록자료 및 자체 공적심사결과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유공자의 추천은 반드시 소속 부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창립기념일 등 년간 표창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
3. 동일 공적으로 2중 추천을 받은 자
4. 관리 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있는 임원
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
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장관급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7. 기타 자격이 없다고 표창권자가 인정한 자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공 공적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
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으며, 표창수여 증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이 규정에 의해 장관표창을 추진할 때는 표창의 목적,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