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58 발령일: 2020년 11월 11일 시행일: 2020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새만금개발청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

2.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 등의 해석·적용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4.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새만금개발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하거나 또는 기피하거나 새만금개발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경우

2. 새만금개발청과 관련된 소송사건 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새만금개발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의 지위를 득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료는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활용)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청렴서약)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 부패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