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0-37
발령일: 2020년 8월 4일
시행일: 2020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회복 지원 대상)
①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 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